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원에 당직 의료인 배치는 현실 무시"
[ 2007년 04월 13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당직의료인 배치 및 설명의무 신설 등은 의료계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의협은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회의에서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 의무기록 사본 이송 의무화, 설명의무 등 의료법 개정안 중 규제조정이 필요한 9가지 항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는 곧 진료비 인상요인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배치하면 경증입원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추가비용 발생으로 진료비도 인상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이송시 환자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 등의 이송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협은 개선을 요구했다.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생성하기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본 이송의 의무화는 신속한 환자이송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불가피한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설명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없는 이유를 고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협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강화 ▲‘병상’ 정의 규정의 문제점 ▲법정 의무기록부의 증가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병원협회 추가 ▲지도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추가 등을 규제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추가로 제시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