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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관련 대체요법 평가 추진"
[ 2007년 04월 15일 21시 52분 ]
최근 보완대체요법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사전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암환자 치료와 관련한 식이, 민간, 보완대체요법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완대체요법의 이용현황 및 관리방안' 등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암환자 보완대체요법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규모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체요법의 이용현황을 파악,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암 관련 보완대체요법 근거 마련을 위한 평가체계 마련'을 주제로 지속적인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연구과제를 수행과 동시에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검토체계를 마련,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해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암 관련 보완대체요법의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관한 사항도 관리방안의 하나로 검토돼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청 등 관련부서와의 협조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환자 치료와 관련한 식이, 민간, 보완대체요법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완대체의료요법 등 근거가 불명확한 치료방법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은 보완대체요법의 법률적 근거를 위한 토대를 다지는 것으로 의학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요법을 시장에서 퇴출시킴과 동시에 적절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대체요법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완대체의학 활성화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뒷받침하는 법률 등이 마련될 경우 기존 의학을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는 식이, 대체요법 등이 자연스럽게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유시민 장관 역시 최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보완대체요법의 양성화를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을 '기득권 보호'로 단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완대체요법의 필요성과 법률적 보호를 주장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에도 활성화를 반해하는 것에 대해 "유사의료행위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은 업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못박았다.

유 장과은 "건강을 지키는 주체는 결국 의료인이 아닌 국민 개인이 될 수 있다”이라며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가치료 요법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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