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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의료광고' 잘못했다가는…
[ 2007년 04월 15일 21시 59분 ]
의료광고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허용, 그동안 닫혀 있던 빗장이 풀리면서 환자들을 발길을 기다리는 의료기관들이 한층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법안이 애매모호 해 자칫 의료기관들의 목을 죌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바뀌는 의료광고 법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열린 의료경영 심포지엄(주최 네트워크병의원)에서 의료분야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방식의 의료광고 허용에 있어 금지되는 항목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 네트워크병의원협회 안건영 사무총장(중앙대 외래교수)은 "개정된 의료법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는 예외허용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원칙허용방식으로 전환을 꾀한 것인데 규정이 모호해 형식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하는 등', '현혹', '근거 없이 비교' 등 금지 항목이 열거식인 아닌 예시적인 경향이 커 사실상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대외법률 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광고 내용에 대한 평가 등 심의 기준의 불명확성을 꼬집었다.
그는 "광고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필수요소로 뒀지만 정작 그 기준은 불명확한 상태"라면서 "무엇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또 비교, 비방, 부작용 정보 누락 등 금지되는 항목들에 대한 추상적인 기준 또한 개선돼야 할 점으로 소개했다.
그는 "규정 자체만 보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모든 것이 금지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규정이 세부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들은 과거 법안으로는 불법으로 광고를 해도 과징금부과 정도의 처분에 그쳤지만 개정법에서는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하다면서 의료기관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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