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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체, 광고 사전심의 인식·이해 '미흡'
[ 2007년 04월 16일 03시 13분 ]
지난 5일부터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가 시행됐지만 업체들의 인식 및 이해부족으로 제도시행 전 광고제작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는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됐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는 10일 ‘제1차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본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개최된 1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일간신문 7건 ▲TV 6건 ▲인터넷 3건 등 총 16건의 광고사전심의를 진행했지만 ‘미승인’ 6건, ‘조건부승인’ 10건으로 ‘승인’된 광고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승인’의 경우 해당 신청인이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무료로 재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결과를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광고물을 새로 제작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승인’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광고사전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결과통보서에 포함된 이행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이행확인을 하면,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조건부승인 및 미승인으로 심의한 이번 결과는 사전심의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으로 업체가 제도시행 전 실시하던 광고제작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효율적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위해, 업체는 광고물제작 전에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사무국과 상담한 후 광고사전심의를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식약청은 광고사전심의규정에 부합하도록 기존 광고물의 변경 또는 인터넷 매체의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의 구축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오는 7월 4일까지 인터넷 등 기존광고물에 대해 정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광고물 정리기간’을 공지한 바 있다.
이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업무 시행일에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업계에서 인터넷 등의 매체에 대해 즉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광고를 했거나 진행 중인 광고물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월 5일 이전의 광고실적을 입증할 수 없거나, 내용이 변경된 광고물은 광고실적을 입증해도 새로운 광고로 간주된다”며 “3개월의 정리기간 적용사례가 아님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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