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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조무사협, 오늘 규개위에 탄원서 제출
[ 2007년 04월 16일 09시 47분 ]
의료법 개정안이 규제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범의료 단체들이 이를 담당하는 규재개혁위원회에 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줄줄이 제출하고 나서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탄원서는 각 단체별 이름으로 작성되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6일 규개위로 넘겼고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조만간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의협은 탄원서에서 의료법 개정 작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면서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넘어갔다며 규개위가 면밀한 심사를 벌여 이를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120여개 조항들이 전반적으로 구체적 사항들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문제를 포함, 개정 방향이 의료에 대한 국가 통제적 관점에서 접근된 측면이 강해 의료 관치주의를 심화시키고 ‘의료의 질적 향상 요구에 따른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

의협은 “독소조항들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학발전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의 위협요인을 증가시키는, 실로 위험한 시도”라면서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와 국민’을 모두 피해자로 몰아넣어 ‘법익의 주체’가 불분명한 위험한 법률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의협은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복지부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긴급하게 입법과정을 밟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의협은 “의료법안이 촌각을 다투어 통과시켜야 하는 긴급한 법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이런 움직임은 의료단체는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석연치 않은 다른 뜻을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의료법 탄생의 필수조건인 ‘신중한 검토’ 요소가 빠졌다는 의료단체들의 이
같은 탄원서가 과연 규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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