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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여론조사 검증, 언론기관이 직접 해야"
[ 2007년 04월 16일 21시 43분 ]
연말 대선을 앞두고 언론기관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단체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이나 여론 조사가 봇물처럼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보도를 위해서는 언론사가 직접 객관성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60여개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의 불공정 보도 94건에 대해 경고나 주의 조치를 내리면서 책임은 언론기관에도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표 샘플링이 되는지 등 불법적인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언론사가 직접 판단해 보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를 어기면 행정조치가 따르고 계속될 경우에는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포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포본오차율, 응답율, 질문 내용 등을 함께 공표토록 하고 있다.

원칙상으로는 설문 전체를 기사화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이에 선관위는 애매한 내용의 경우에는 선관위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모든 것을 공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조사 내용을 선관위로 보내면 판단해 준다"고 강조했다.

가부가 결정되는 데는 대략 2틀 정도 소요된다.

한편, 선관위가 이번에 문제 삼은 곳에는 보건의료 전문사이트는 데일리메디를 비롯해 조선닷컴, 오마이뉴스 등 유수한 인터넷 매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선관위는 의협신문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에 이메일을 등록한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응답자만으로 결과를 추론했으면서도 불구, 전체 의사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기사화해 이를 매개ㆍ인용 보도한 포털 및 인터넷 언론사 48곳과 함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조선닷컴은 정치학 교수들을, 오마이뉴스는 증시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조사자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공정보도로 적발됐다.

또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가 전체 대학생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보도한 ‘캠퍼스플러스’와 이를 인용 보도한 23개 포털 및 언론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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