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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적발시 연구비 환수"
[ 2007년 04월 17일 01시 38분 ]
앞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연구비가 환수되거나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윤리지침’을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외부 연구자들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에 따라 용역 연구 등 식약청의 연구개발사업 특성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연구윤리 검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마련된 연구윤리검증시스템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식약청이 용역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조사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될 경우에는 용역연구계약에 따라 용역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환수 또는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연구부정행위를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유형으로 정의했다.

또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자체심의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체 연구과제와 용역연구과제의 검증주체 및 검증원칙을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예비조사, 본조사, 펀정의 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연구윤리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 식약청장이 심의 받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판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투명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연구윤리 정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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