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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의·한·치·간호조무사 4단체장
[ 2007년 04월 17일 03시 20분 ]
의료법 개정안이 규제심사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개악 저지 1인 시위’에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등 의료계의 투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오늘(17일) 오전 출근시간(08~09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과 후문 앞에서 의료법 개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단체장들은 의료법 개악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알맹이 빠진 개정시안 국민건강 무너진다’ ‘조삼모사 개정시안 진료비용 대폭상승’ 등의 내용이 적힌 홍보박스와 어깨띠를 둘렀다.

특히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1차 의료기관들이 처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피력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현실성을 무시한 여러 독소조항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전국 4만여 곳에 이르는 1차 의료기관들이 집단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동익 회장은 현실성을 간과한 독소조항으로 ‘당직의료인 신설’을 규정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의원급들이 당직의료인 없이도 비상연락망과 간호조무사의 적절한 활용으로 아무 탈 없이 운영해왔는데, 현재 병실을 운영하는 6800여 곳의 의원들마다 반드시 간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면 인력 수급에 있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간호사를 고용하기 힘든 상황에 의원급은 폐업하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또 1차 의료기관의 줄도산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의료법 개정의 폐기 또는 대폭 수정을 촉구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이 문 닫으면 경질환자들이 초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 중질환 및 합병증까지 오게 돼 환자들이 3차 의료기관에 몰릴 것”이라며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저하, 국가적 손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원급을 사장시킬 수 있는 규정으로 ‘비전속진료’·‘비급여 가격계약’ 조항 등을 들었다.

안 회장은 “몇몇 유명의들이 개원가로 나가 기존 개원가를 사장(비전속진료)시키고 가격 경쟁 등을 부추기며 상업성을 조장(비급여가격계약)해 동네의원들을 고사시킬 수 있는 악성조항”이라며 “대형병원은 살아나게 하고 의원급은 죽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변했다.

안 회장은 또 “정부가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려는 것도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압박카드”라면서 “치협은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한룡 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개정 반대를 위한 범의료 단체간 공조틀 구성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 역할 삭제를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4단체의 연합전선을 흔들려고 수를 쓰고 있지만 공조체제는 변함을 것”이라며 “오늘(17일) 규개위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의료 비대위는 5월까지 4개 단체 대표가 돌아가며 의료법 개악 저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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