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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 2007년 04월 17일 22시 10분 ]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명확해 졌고 국가 암조기 검진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정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암관리법 개정은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국가 암관리 사업의 확대를 위해 추진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시행령은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소아·아동암 환자 ▲국민건강보험 암조기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자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와 폐암환자 중 저소득층인 자로 규정했다.

또한 시행령은 국가 암조기 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은 시설과 장비는 물론 환자 만족도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복지부는 암 발생 원인규명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운영해야 한다.

역학 조사반은 중앙역학조사반과 지역역학조사반으로 나눠 구성되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역학조사가 필요하면 중앙역학조사반이, 특정한 지역에 한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역학조사반이 투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의 정착과 확대는 물론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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