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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신중히"
[ 2007년 04월 17일 21시 59분 ]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주어진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관련 의료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로 이 같이 밝혔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해 9월 의료인간 형평의 문제와 한방의료의 비효율성, 국민불편과 의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위원실은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양방과 한방의 업무상 성격을 비춰 볼 때 업무영역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한의사가 의료기사에게 방사선 진단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종사하도록 돼 있어 면허도 이런 범주에 한해 주어졌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 CT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진찰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다만 서울고법은 “특정 의료행위는 의료기사에게 수행하게 해도 무방한 영역이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의료행위 중 국민보건에 위험성이 적은 범위를 따로 떼어내 의사에게 맡기지 않고, 다른 자격제도를 두고 그 자격자에게 맡길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자유”라고 명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서울고법의 판결은 물리치료사 등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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