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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약사회, 성분명 등 공세적 추진
[ 2007년 04월 17일 22시 05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의사응대 의무화와 성분명처방 등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협과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최근 개최된 초도이사회에서 2007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의사응대 의무화 ▲대체조제활성화 ▲제17대 대통령 선거대책 수립 등을 확정, 발표했다.

약사회가 밝힌 주요사업계획 중 의사응대 의무화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법안은 병용금기 등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의 응대를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 어제(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두고 의사회와 약사회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법안소위에 참석해 “응대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약사들이 업무를 기피할 수 있는 핑계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약사가 ‘의사고발권’을 갖게 돼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의사협회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두 단체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오는 23일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될 예정이다.

약사회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사후통보 폐지 등도 의협과 충돌이 불가피한 부분.

특히 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 삭제를 위해 생동성 미인정 품목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보여 의협과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밖에 제17대 대통령 선거대책 수립은 약사회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처, 주요 보건정책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반영시킨다는 계획 하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총회의장도 지난 12일 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약사회가 복지부나 정치권과 밀월관계에 있는듯해도 실속이 없다”며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약사회의 2007년 주요사업계획들이 그간 의협과 대립각을 세워온 부분이라 앞으로 약사회와 의협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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