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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집단고발 '해결 가능성'
[ 2007년 04월 17일 21시 52분 ]
장례식장 불법 운영에 따른 집단 고발사태로 위기에 봉착했던 병원계의 기사회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병원계의 줄기찬 주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건교부 등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던 국토이용법 개정이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
복지부는 최근 병원 장례식장 문제에 대한 데일리메디 및 일부 언론의 보도 이후 병원 장례식장이 불법 운영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병원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병원 장례식장의 운영실태를 놓고 전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합법화의 기준을 정한 뒤 늦어도 7월 이전까지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불법 운영과 관련해 현재 검찰 조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병원들의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 같은 상황 반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법령이 개선되기 전까지 처벌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병원협회의 전략이 적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병협은 그동안 복지부 및 건교부 측에 병원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법 개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까지 실시했다.
또 지난달에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병원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한 건의서를 대법원과 검찰청, 복지부, 건교부 등에 제출하며 처벌 유예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교부는 병원들의 장례식장 운영을 합법화 시키기로 하고 조만간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법원 및 검찰 역시 관련법 개정이 임박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와 재판 등을 일단 유보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 고위 관계자는 "모든 조사와 재판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국토이용법이 개정되면 이들 병원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모처럼 만에 병원계의 고충을 인정해 줘 고무적"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관련 법이 개정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례식장 불법운영 혐의로 고발당한 병원 수는 무려 103개에 달하고 현재 이들 병원은 벌금처분, 기소유예,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였다.
고발 대상은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병원들과 중소병원 상당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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