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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전통한약사' 23일 재논의
[ 2007년 04월 17일 11시 26분 ]
한약업사의 명칭변경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통한약사의 한자 규명 작업을 거쳐 오는 23일 재논의 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7일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명칭변경과 벌칙규정을 마련, 23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할 때 한자표기 등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재논의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개칭하고 전통한약사(한약업사)의 직무범위를 혼합판매에서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는 우선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다만 한약사와 구별하기 위해 한자표시를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한약사 상호를 사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약사법 상 한약사 면허소지자 이외에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전통한약사가 새로운 명칭이라 벌칙규정을 신설해야 된다는 것.

법안소위는 벌칙규정과 관련해 “간판이나 명함 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 벌칙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번 법안과 함께 이영호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향숙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3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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