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확인 어려울때 공단 정보 활용"
[ 2007년 04월 18일 03시 10분 ]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환자 정보를 치료에 활용하는 방안이 정보주체인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석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 근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석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건보공단에 환자의 진료이력과 관련 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되며, 자료 제공사실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과거 병력과 투약 내역, 수술 여부 등 환자의 질병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환자가 의식이 없고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공단은 수진자별 과거병력과 투약내역, 수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 정보를 의료인이 이용할 경우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표기는 환자가 의식이 없으나 보호자를 알 수 있는 경우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환자가 의식이 없고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