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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명시하면 기사형태 의료광고 가능
[ 2007년 04월 18일 03시 06분 ]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기사형태의 의료광고는 광고임을 명시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술전후 사진의 경우 포토샵 등을 통한 인위적인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순 비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등 의료광고 허용 여부가 구체화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형일)는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접수받은 109건 가운데 위원장 직권 사항으로 분류된 24건을 제외한 85건에 대해 심의했다.
'광고' 명시하면 기사형태도 가능
심의 결과에 따르면 기사형식의 의료광고는 '광고'라고 명시해 독자가 기사가 아닌 광고라는 사실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광고'라는 글자크기가 너무 작거나 사진과 겹쳐 고의로 알아보기 힘들게 한 경우엔 안 된다고 위원회는 결정했다.
글자크기는 비율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판단키로 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사형식의 '광고'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 대표 위원으로 참석한 의료정책팀 정준섭 사무관은 "기사와 광고에 대한 독자의 신뢰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 입법취지는 광고가 광고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과목 앞 남성·여성 등 수식어 금지
위원회는 또 '남성비뇨기과전문의 00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광고의 경우 '남성'을 빼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전문과목 앞에 남성·여성 등 수식어를 붙일 경우 전문의제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즉 이 경우 비뇨기과전문의가 있을 뿐 '남성'비뇨기과전문의는 없는데도 굳이 이렇게 표기한 것은 환자에게 남성을 주로 진료하는 비뇨기과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OO지역 최초 여성외과전문의'라는 의료광고에 대해 의사 자신이 여성임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 '여의사 외과전문의'와 같이 전문과목 뒤에 수식어를 표기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최근 '여성외과전문의'라는 용어가 소위 '이쁜이수술' 등을 많이 하기 위해 남성인 의사도 표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대광고로 지적된 사례
OO남성의원은 '귀두확대수술'을 광고하면서 "확실한 확대효과를 위해 '덩어리지방 그대로 주입'해 수술 후 흡수가 되지 않고 형태의 변형이 없으므로 반영구적이고 자연스런 모양으로 만족감을 드린다'고 표기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덩어리 지방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한 OO비뇨기관의원의 'One Stop 라이오플란트 굵기+길이+ 귀두+조루 한방에 OK'라는 광고에 대해 '한방에 OK'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므로 이 문구를 빼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그밖의 유형 사례 모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명칭에 '의원'을 넣어야 한다.즉 'OO비뇨기과'나 'OO외과'라고만 써선 안 된다.또한 '남성수술전문'에서처럼 '전문'이라도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
수술 전·후 사진을 실은 광고에 대해선 사진 비교 자체는 가능하다고 봤으며, 포토샵 등을 통한 인위적인 수정 등은 안 된다고 밝혔다.
'최신식 OOO 레이저 도입'에서 '최신식'이나 '성형의 명가'에서 '명가' 등은 삭제 결정을 했으며, '4월의 이벤트'와 같은 표현은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했다.
반면 '스무살 피부처럼 탱탱하게 맑고 탄력있는 피부의 비결'이라는 문구에 대해선 치료효과가 실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며 통과시켰다.
팜플렛 광고를 신청하면서 광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단순히 나열한 경우는 실제 광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한편 의료광고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실제적인 심사 기준이 대부분‘판례’형식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원회 한형일 위원장은 18일, 모든 광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고정된 기준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형일 위원장은 “수많은 광고가 쏟아질 것이고 이를 사전에 예측해 기준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심사를 거친 사례가 가부 결정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해 다음 주까지 광고 심의의 대원칙을 정한 뒤 세부적인 기준은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쌓아간다는 복안이다.
한 위원장은 “17일 일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일부 원칙은 정했다”면서 “집중 논의를 거쳐 오는 24일 회의에서 대원칙 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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