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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업사→전통한약사 절대 불가"
[ 2007년 04월 18일 02시 52분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최근 발의된 ‘한약업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개정될 경우,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을 천명했다.

한의협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해 “한약업사 명칭변경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절대 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 이들의 직무 범위를 혼합판매에서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전통한약사로 개칭해 한약업사의 업무가 확대되고 엄연한 보건의료인으로 승격되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정규 대학을 졸업한 한약사가 있는데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분야는 그 명칭에서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약도매 판매업자인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해 마치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한약사’로 오인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이번 명칭 변경이 한약업사에 대한 예우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이미 1971년 개정약사법에 따라 예우차원의 명칭 변경이 이뤄졌다”며 “예우는 그 명칭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지 결코 명칭을 변경하거나 보건의료인으로 승격하는데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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