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카이로프랙틱 의사 인정, 아직 시기상조"
[ 2007년 04월 18일 03시 01분 ]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의료계 내부의 논의는 물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별도로 규정하거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카이로프랙틱 의사제도의 도입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법의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의료를 포함해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환자의 치료선택권 확대 및 국가의료재정 절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감염성 질환의 비중이 줄고 만성 퇴행성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등 의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만 현행 약물과 수술 중심의 의료체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을 제안한 이유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먼저 찬성의견으로는 질병 형태가 급성 감염성 질환 위주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변해 기존 약물과 수술적 치료개념에서 벗어나 예방 관리 유지개념의 자연의학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카이로프랙틱 의료의 치료절차가 간단해 입원을 요하지 않고 의료비용 역시 저렴하다는 점도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

의료 선진국이 카이로프랙틱을 제도화했으며, 현재 카이로프랙틱 진료가 허용되는 나라가 100여국 이상에 달한다는 조사도 찬성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반대의견으로는 도수치료나 카이로프랙틱, 정골치료 등 넓은 의미의 도수 치료방법 중 특정치료방법(카이로프랙틱)이 다른 치료 방법과 비교해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도입할 경우 △업무범위의 중복 및 충돌 △제도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국가의료재정에 역효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의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