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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 도입, 찬·반 의견 종합 검토해야"
[ 2007년 04월 18일 03시 05분 ]
의료기사의 하나로 침구사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이를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비용의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침구사를 도입하는 것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의료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맞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침사·구사를 의료기사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전문의료인인 한의사의 지도하에 ‘침시술 및 뜸시술 등 한방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침구사 도입에 대해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침구 시술행위가 한의사의 전문의료행위로 이미 정착돼 있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행하고 있는 의료기사의 진료보조 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돼 있다는 것이다.
또 한방진료에서 침구시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별도로 침구사를 양성할 경우 침구의료 인력의 공급과잉으로 국민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침구의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300여개 질병에 대해 치료효과를 인정한 바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1차 보건진료 및 미래의학으로 연구·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침구사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가 침구의 종주국으로 침구사제도를 부활해 의사도 침구의술을 배워 이를 운용,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야 된다는 주장도 법 제정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침구술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초의학과 연계 속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문 침구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침구사의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자격관리 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거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사 지도 주체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에 대해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수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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