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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심처방 질의에 '의사응대 의무' 예고
[ 2007년 04월 18일 06시 41분 ]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에서 '의심나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법안이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정안 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약사법 상 약사는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해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심처방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약사법 상 '처방전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라는 내용이 불명확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발의됐다.

법안은 의심처방의 기준으로 △식약청장이 안정성과 유효성을 문제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특정 연령 금기 성분을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가 각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표현돼 있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문의'와 '확인'으로 표현돼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병용금기와 특정 연령대 금기를 '및'으로 연결해 위반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을 '또는'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실은 약사의 문의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을 의사와 형평성을 맞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법정형 간에 형평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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