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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요양기관 편법 운영 '철퇴'
[ 2007년 04월 18일 07시 09분 ]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본인부담금만 받고 계속 영업하는 방식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보건복지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18일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신고를 한 뒤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진료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샘플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업무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처분의 효과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 요양기관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법안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은 양수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양수자 등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문위원실은 "양수인 등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이를 증명할 때 업무정지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해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어 수용가능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제40조제4항(요양급여의 거부), 제44조제2항 전단(요양비명세서 또는 영수증 교부의무 위반)과 비교해 과잉금지의 원칙·형벌의 보충성의 원칙 등을 위반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양수인 등에 대해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처분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처분과 관련해 전문위원실은 "과징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이를 복지부장관이 자의적으로 행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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