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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와 연계 한방의료 육성"
[ 2007년 04월 18일 08시 51분 ]
정부가 만성·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한방의료 및 한약제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소요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유시민 장관[사진]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만성 난치성 질환과 관련된 한방의료 및 한약제제를 직접 연구 개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지방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 했다”면서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당뇨병 유병률이 각각 27.9%, 8.2%, 8.1%로 조사됐다. 반면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자에 대한 치료율은 각각 49.0%, 53.5%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및 생활습관 변화에 따라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 내분비·대사성 질환을 비롯해 뇌혈관질환(암, 중풍 등) 등 만성·난치성 질환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체의학과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세계적으로도 고령화로 인해 만성·난치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서구·북미 인구의 50% 이상이 대체의약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세계 보완·대체의학의 시장 규모도 1993년 491억 달러에서 1998년 850억 달러, 2002년 1000억 달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법안은 만성·난치성 질환에 치료 효과가 높은 한의학 치료기술을 객관화·과학화해 실용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수행기관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

정부는 △골관절질환(관절염) △뇌혈관질환(중풍, 치매 등) △내분비·대사성질환(당뇨 등) △암 △면역계질환(AIDS 등) 등 5대 만성·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제제를 연구·개발해 실용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안은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방산업 입지조성과 기반시설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정부의 육성지원금은 예산계획 대비 37.2%로 미흡한 실정이며 한방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법률 역시 규정이 미미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육성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이번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이관됨에 따라 차후 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될 전망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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