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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정보 '활용 or 보호' 재점화
[ 2007년 04월 18일 21시 56분 ]
건강정보 활용에 초점이 맞춰진 ‘건강정보보호법안(윤호중 의원 발의, 복지부 입법예고안과 내용 동일)’과 이에 대한 대체입법 성격으로 정형근 의원이 진료정보 보호에 중심을 두고 발의한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조율하는 작업이 시도된다.

보건복지부와 정형근 의원실은 18일 “오는 27일(10시 예정) 공동으로 두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 보존 기간이나 진흥원 설립 문제 등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에서 복지부는 건강기록의 보존기간이나 파기에 관한 사항을 사례별로 검토해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서 규정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의 성격이나 활용 목적에 따라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용목적이 완료되거나 고지한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파기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형근 의원측은 진료목적 외의 이용을 위해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진료정보의 최대보존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파기토록 의무화했다.

정 의원측은 “복지부의 이같은 조항은 결국 정보의 영구적 보존도 가능토록 한다”면서 “폐기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정보 누출 등의 부작용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복지부가 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토록 한 것이다. 진흥원은 정보화촉진 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사단법인화 등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보호나 정보화촉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면서 “복지부 내 직원으로만 이를 끌어가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정형근 의원측은 복지부가 모든 진료 정보를 독점하기 위해 진흥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 의원측은 “정보 이용을 왜 법안 목적에 우선 사항으로 두냐”면서 “진료나 건강 정보는 활용보다는 보호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같은 대상을 두고 서로 다른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두 법안이 논의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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