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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등 불량 의료장비로 돈벌이
[ 2007년 04월 19일 01시 44분 ]
대학병원을 포함한 전국 114개 의료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장비를 최대 5개월까지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식약청이 지정한 위탁검사기관의 부적합 판정 후 지자체나 보건소가 해당 의료장비를 봉인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청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보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면서 의료기관들이 부적합 의료장비로 진료를 시행, 급여까지 청구해 온 것.
19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식약청과 심평원 등으로부터 '부적합 판정 방사선 의료장비 현황'을 제출받아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청구 현황과 대조한 결과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국 114개 의료기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장비를 통한 급여청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의료장비를 봉인, 수리 등을 통해 재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A산부인과의원 등은 최대 5개월까지 부적합 의료장비를 그대로 사용해 왔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대학병원급 7곳, 중소병원 19곳, 의원급 77곳, 보건지소 11곳 등이었으며 장비별로는 진단용 X선 장치 59대, 치과용 진단용 X선 장치 49대, 유방촬영용 장치 5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1대 등에서 부적합 판정 후 급여청구가 발생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관할 보건소가 해당 의료장비를 봉인조치 하고 결과를 심평원과 식약청에 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심평원 등에 보고를 누락하거나 의료장비 봉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부적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및 급여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부적합 의료장비의 급여청구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심사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심평원의 답변을 들었다"며 "공단 역시 심평원에서 부적합 자료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어 별도 환수치는 않는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부적합 판정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소홀은 윤리적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문제를 파생시킨다"며 "검사기관이 부적합 판정과 동시에 심평원, 식약청, 보건소 등 관련기관 모두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등 관련 기관은 보건소의 통보가 지연, 누락될 경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환수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역시 의료장비의 부적합 사실 통보체계 개선 등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선 검사기관에 지시해 즉시 통보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실 확인에도 불구하고 환수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것은 답변과정에서 일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에 따른 급여청구 사실을 인지하고 환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문창진 청장 역시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에 대한 즉시통보 등의 조치를 우선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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