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로얄제리 제품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진상규명에 나섰다.
이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한국에서 수입한 (주)○○로얄젤리 제품에서 식품 등에서 금지성분인 항생제성분 '클로람페니콜'이 0.049ppm 검출, 폐기조치를 통보한데 따른 것.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업소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됐으며 이 제품은 중국산 수입 ‘로얄젤리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로얄젤리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주)○○에 대해 지난 2월 수입한 동결건조로얄젤리분말 원료제품에서도 검사, 클로람페니콜 0.015ppm이 검출돼 682.5kg을 압류했다. 또한 동일 원료로 제조한 로얄젤리제품(반제품)에서도 클로람페니콜이 0.046ppm 검출돼 505kg을 압류 조치했으며 (주)○○가 중국에서 수입한 동결건조로얄젤리분말 원료로 제조하여 유통한 관련 로얄젤리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타업소에서 수입된 로얄젤리제품도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 추가로 중국산 등 로얄젤리제품 수입업소 24개소를 대상으로 로얄젤리 제품 24건을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국산 수입 로얄젤리제품 4개소 5개 제품에서 클로람페니콜 검출을 추가로 확인하고, 동 4개 업소에 보관중인 제품 전량을 압류 조치했다.
아울러 중국산 부적합 원료를 구입해 유통 또는 사용, 보관, 수출업소 등 16개소에 대해서도 보관중인 원료와 생산제품을 압류하고, 유통제품도 회수·폐기토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중국, 미국, 뉴질랜드, 태국, 호주, 일본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로얄젤리제품에 대해 클로람페니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