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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에 행정처분 기재는 인권침해"
[ 2007년 04월 19일 05시 02분 ]
의사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아울러 인권위는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러한 관행의 바탕이 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94조 3항을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19일 인권위는 “의사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의사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재된 행정처분 내역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 10조가 정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2004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박모씨가 면허증의 경우 국내외 취업, 개설신고, 학술대회 등 제출하거나 휴대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사실을 평생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이중처벌이라는 골자로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

이에 인권위는 의사 면허증에 행정처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94조 3항에 준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별도 법적 근거가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의 사회생활에 있어 면허증 원본이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실제로 약사나 한약사 면허증 반납을 규정한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94조 3항에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면허증 뒷면에 처분 요지와 자격정지 기간을 기재토록하고 있지만 의사에 대한 별도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는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방법만으로 자신의 행정처분 내역을 인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에 기재하는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등록 대장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처분 내역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할 특별한 관리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에 의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에 기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그 관행의 근거가 되는 약사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이 의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관행은 의사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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