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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피부과 개원가-학회 "한의원 유죄"
[ 2007년 04월 19일 22시 00분 ]
개원의사와 교수들의 불편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가운데 양측이 손을 잡고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한의계의 부당한 이론에 대응,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19일 데일리메디가 단독입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아토피를 스테로이드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성 피부질환'이라고 광고한 B 한의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독요법을 통해 스테로이드의 기혈 정체현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아토피를 치료한다는 내용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주목할 부분은 개원가와 학회가 긴밀한 협조 아래 소송을 진행, 결국 승소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2005년 한 개원의사의 제보를 통해 B 한의원의 부당한 광고게재 사실을 접하게 된다.

당시 이 한의원은 분당 지역 신문에 아토피가 스테로이드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성 피부질환이란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법적대응을 검토했지만 이 한의원의 주장에는 학술적인 접근이 타당하고 판단, 대한피부과학회에 소송을 의뢰했다.

그동안 개원가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회측과 불편한 관계였던 의사회 차원에서는 적잖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

다행히 학회에서도 의사회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 B 한의원이 전개한 현대의학 비방론에 대해 학술적 검토를 마치고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메인 학회가 한의원 한 곳과 학술논쟁을 벌인다는 점이 껄끄러웠던 탓인지 소송 주체를 산하 학회인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로 진행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학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한의원에 대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황선영 의무이사는 "이번 판결은 개원가와 학회가 함께 국민을 호도하는 한의계의 불법광고에 공동대응해 승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 의료계가 한의계의 불온한 주장과 이론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피부과의사회 자체조사 결과 1000개가 넘는 한의원이 현대의학을 비난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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