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청 상대한 중소제약사 '절반의 승리'
[ 2007년 04월 19일 21시 53분 ]
최근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건일제약이 최근 1년3개월에 걸친 행정소송 끝에 처분을 완화하라는 법원의 조정을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월 대전지방식약청은 건일제약의 태반추출물 주사제 'JBP플라몬주'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해 주사속도 부적합 판정에 따라 품목허가취소 및 부적합하다고 평가된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건일제약은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대전청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1년3개월간 소송을 진행해 왔다.

19일 건일제약에 따르면 이번 행정소송 결과 대전지방법원의 2차 조정권고안에 따라 대전청과 합의, 품목허가취소를 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3240만원으로 대처하고 시험 검사명령 취소를 이끌어냈다.

회사 관계자는 "솔직히 제약회사에서 식약청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긴 힘들다"면서도 "회사의 이미지와 명예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행정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합의된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소송기간 동안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생각해 2차 조정권고안을 수용, 식약청과 합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소제약사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긴 시간 행정소송을 진행할 시간적, 자금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택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식약청의 행정업무 시 아직도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남아있다"며 "불합리한 사항들은 시대에 맞게 혁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JBP플라몬주가 안전성 검사에서 주사속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관련규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고 기존 행정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1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며 우리도 힘들고 지친 상황이였다"며 "때마침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이 나와 이에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청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경정처분을 내렸지만 초기 행정처분 당시 각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어느 정도 JBP플라몬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을 것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