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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컨설팅協, 자체 인증서 도입 추진
[ 2007년 04월 19일 11시 40분 ]
지난해 발족한 병원경영컨설팅협회가 올 해 사단법인 전환에 이어 병·의원 서비스 인증제 도입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인증제란 협회가 주관하는 경영컨설턴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 인증서를 수여, 병·의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과거 몇 명의 병원행정사들 모임으로 시작한 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 자체 시행한 행정사 자격시험이 국가공인을 취득한 사례가 있듯이 이번 병원경영컨설팅협회가 제2의 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될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병원경영컨설팅협회(회장 정성문)는 19일 올해 핵심 사업으로 사단법인 전환과 인증제 도입을 꼽았다.

최근 의료광고 허용과 함께 의료법 개정 등으로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영마인드를 고취시킨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협회는 현재 7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협회는 유니드파트너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론과 실무 중심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협회가 실시하는 자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가입신청서를 받고 있다.

현재 회원으로는 의사를 비롯해 행정직 직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실장이나 부장, 이사 등이 가입해 있다. 협회는 향후 회원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 올해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단법인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협회가 발급하고 있는 인증서에 공신력도 얻을 계획이다.

경영컨설턴트 교육을 이수한 병원이나 사람에 대해 공인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것.

정성문 회장은 “인증서가 국가공인을 취득하면 치과면 치과, 산부인과면 산부인과로 인증서를 발급해 소비자들이 병·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협회 설립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광고 허용과 의료법 개정 등 보건의료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인증서를 빌미로 회원들을 모아 몸집만 키운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의료광고 허용이나 의료법 개정 등)시작 초기에는 당연히 혼란스럽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고, 환자들이 의료 수혜자로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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