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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심사서류에 '진료기록' 불필요"
[ 2007년 04월 20일 01시 39분 ]
서울시의사회가 환자 비밀 노출 우려가 있는 행정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일부터 중증장애인 장애 재심사 과정에서 장애진단서와 함께 진료기록 등을 제출토록 한 것과 관련,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구비서류를 장애진단서와 진료확인서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증장애인은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해 등록됐다. 그러나 정부는 올 4월부터 이를 변경, 의료기관의 장애 진단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 때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와 함께 검사결과, 진료기록, 소견서 등을 심사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것.

서울시의사회 김동석 의무이사는 "심사구비서류 중 진료기록은 제출서류로 타당하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환자 비밀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기록에는 장애 기록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 분만기록, 성병치료 등 다른 질환에 대한 경력도 포함돼 있어 환자 비밀 누설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애진단서에는 이미 환자의 진단과 소견 치료기록이 모두 포함돼있어 기타 서류는 불필요하다는 것.

김 의무이사는 "내원 사실을 일자별로 확인하고 싶으면 진료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충분한 심사가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서류간소화를 추진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지부의 성의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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