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는 임시직 2년 초과해도 정규직 안돼
[ 2007년 04월 19일 13시 44분 ]
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정규직화)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는 고학력·고소득자를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법으로 이들의 고용을 보호할 당위성이 약하다고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마련, 입법예고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직종(기간제 특례)을 확대했다.

단, 직종은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는데 이와 함께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69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기간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변호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16개)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의해 제공된 일자리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2년을 초과할 때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경 개최,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향후 절차를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기간제 예외 직종이 너무 방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