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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환자 본인부담제 임산부 등 제외
[ 2007년 04월 20일 23시 04분 ]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제에서 청소년이나 임산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선택병의원제에 있어 11개 질환은 지자체에 구성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일수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도 지침’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가 매달 6천씩 지급된다. 본인일부부담제 도입에 따른 의료비의 사전 충당 명목이다.

하지만 지침은 상시적인 의료이용욕구가 있거나 의료이용 시 오남용이 적은 자에 대해서는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을 면제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 이하까지) ▲임산부(임신부터 출생 6개월 후까지) ▲희귀난치성질환자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자(치과, 한의원 제외) 등이다.

또한 지침은 선택병의원제에 있어서도 11개 고시질환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30일 연장토록 했다.

11개 질환은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뇌성마비 및 기타마비성 증후군 ▲고혈압성 질환 ▲간의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악성신생물 ▲대뇌혈관질환 ▲두개내손상 ▲만성신부전증 등이다.

급여일수를 연장코자 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지자체에 신청해야 된다.

또 지자체는 보건기관에 종사하거나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재직중인 의사, 의료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의사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심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종수급권자의 경우 질병 중증도가 유사한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외래진료의 질병건당 진료비가 4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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