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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투약은 급여일수서 제외"
[ 2007년 04월 19일 14시 05분 ]
급여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있어 핵심 사항이 될 급여일수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19일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을 정하고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급여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때의 급여일수,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가 필수경구제만을 투여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해서 산정한다.

즉, A수급권자가 외래로 A의원에서 방문하여 7일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7일치 약을 조제 받은 경우 급여일수는 7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침은 5가지의 예외 조항을 뒀다.

▲입원중 입원한 의료급여기관에서 투약 받는 경우 그 입원기간중의 투약일수 ▲동일 처방에 의하여 원내투약과 원외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 ▲질환 중 2 이상의 질환에 대하여 중복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필수적인 경구약제를 투여받는 경우 그 투약일수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외래진료에 따른 급여일수 중 180일 이내의 기간 등은 급여일수에서 그 일수를 제외하고 산정키로 했다.

한편, 의료급여일수는 의료급여를 받는 날짜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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