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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형수 장기이식 금지 재고돼야"
[ 2007년 04월 20일 23시 00분 ]
장기 수급이 절실한 국내에서 중국 사형수(non-herat-beating donor, NHBD)에 대한 장기이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선 의료진에 의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서울대학교병원 외과학교실 이남준 교수는 최근 열린 ‘2007년 소화기연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연자로 나서 ‘국내 간이식 현황’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지난 2001년 12월부터 3년간 중국에서 간 이식후 병원사망을 면하고 귀국해 국내에서 추적 관찰한 수혜자 98명에 대한 후향적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 원정 이식은 국내에 비해 대기시간이 짧지만 대부분 사형수(NHBD)로부터 장기를 얻게 된다.

따라서 수술전 공여자와 수혜자의 상태, 이식편 구득과 수술 중 발생하는 문제, 이식 후 병원 사망률 및 이환율, 이숙 후 재원기간 동안의 정보는 물론 병리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환자들의 기본정보는 국내에서 이식 받은 환자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

외래 추적 중 모두 19명(19.4%)이 사망했고, 4명(4.1%)에서 간동맥폐쇄와 담도 합병증으로 재이식을 받았다.

사망원인은 간세포암종 재발, 바이러스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 패혈증, 뇌출혈로 확인됐으며, 외래추적 중 73명에서 합병증을 경험했다.

특히 암종의 재발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다면 전체 환자의 65.3%는 합병증이 없거나 경증의 합병증으로 모두 회복했고, 27.6%는 중증의 합병증을 겪었다.

이 교수는 “NHBD로부터의 간이식에 대한 정기적인 성적보고가 매우 드문 가운데 국내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한 이번 자료는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이식의들이나 장기수급이 절실한 국내에서 NHBD에 관한 법률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 뇌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외국인 이식 대기자를 제한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원정 이식도 쉽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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