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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
[ 2007년 04월 20일 01시 16분 ]
앞으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등 이용불편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시원 영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주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고시원은 수험생 및 저소득 계층의 학습 및 주거장소로 이용돼 왔지만, 관리규정이 없어 화재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돼 왔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소재 고시원 건물화재로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시원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법안은 고시원업을 방과 학습 및 생활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생활시설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고시원 영업자는 화재 등 이용불편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영업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장복심 의원은 "IMF 이후 고시원은 수험생의 학습장소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돼 왔지만, 안전 및 관리 규정이 전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면서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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