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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뒤 다시 뺀 공제회비 '2300만원 진실은?
[ 2007년 04월 21일 23시 41분 ]
법인카드의 불법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이 공금 횡령 의혹 대상이 되고 있는 2300여만원(공제회 사업추진비)을 개인 돈으로 반환했다가 다시 찾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 감사단은 21일 대의원회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 감사 보고를 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감사단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공제회 사업추진비 정산으로 2319만1천원을 처리, 사용했다.

지난해 9월 감사단은 이 금액에 대해 가짜 영수증이 첨부돼 있는 등 실지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며 ‘가짜 증빙 등을 통한 부당 인출’이라고 지적했고 장동익 회장은 이 건으로 인해 형사 고발됐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정, 관, 언론, 보험회사 등을 상대한 회무 추진이기 때문에 명확한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면서 공금 횡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감사 결과 집행부는 날짜별로 구분해 9차례의 사업추진비 집행을 모두 취소시키고 지난해 10월 12일자로 문제가 됐던 이 금액을 의협에 입금했다.

이후 집행부는 협회장 해임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0월 31일, 반환금액을 장동익 회장에게 수표로 지급했다. 기안서 없이 경리팀의 회계전표로 처리됐고 총무국장, 사무총장, 상근부회장, 재무이사가 결재했다.

감사단은 “집행부가 스스로 사업추진비 처리가 부당하였음을 인정하고 책임 차원에서 현금으로 변상한 뒤 기안도 없이 이를 다시 협회장 개인에게 지출한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면서 “분명한 횡령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동익 회장은 금액은 공금이 아닌 개인 돈이었고 변상해야 할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다시 찾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회장은 먼저 반환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사건 수임 변호사가 영수증 없이 사용한 것이 문제면 돈을 넣으라고 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회수한 것에 대해서는 “이후 여러 변호사들이 ‘돈을 입금하면 공금 횡령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이 관례라면 법정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조언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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