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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출 우편투표 '유지' 인터넷투표 '불발'
[ 2007년 04월 22일 21시 21분 ]
지난 21일 대의원회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일던 대한의사협회 정관 개정 논의가 결국 무산된 가운데 선거관리규정 개정도 대부분 불발에 그쳤다.

22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의 대부분이 위원들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

특히 38조 개정안에서 우편투표에 새롭게 첨가된 인터넷 투표가 참석위원 52명 중 22명의 찬성으로 부결된 가운데 우편투표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안이 유지됐다.

38조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김영민 위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을 봤을때 비밀보호와 아이디 보호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집단적 몰표의 가능성도 점쳐지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대부분 부결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대의원운영위원회는 관련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삭제해 빠른 위원회 진행을 가져왔다.

대의원회운영위원회의 관계자는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개정안 대부분이 부결돼 아쉽다"며 "내년에는 더욱 철저히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감사업무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개정이 다음 회기로 넘어간 가운데 감사보호에 대한 논의만이라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5년간 회비완납자에게 주어지던 선거권의 경우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회비 완납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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