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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명 찬성한 의협회장 급여·판공비 인상
[ 2007년 04월 22일 21시 35분 ]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장의 급여와 판공비를 각각 200만원씩 인상하는 안건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단 한명만 찬성해 의협 회장의 급여 인상 방안은 무산됐다.

의협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는 2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장의 월급과 판공비를 현행 800만원과 600만원에서 각각 1000만원과 800만원으로 월 200만원씩 인상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한 위원은 예산안 중 회장의 인건비를 지적하며, 의협 장동익 회장의 급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급여와 판공비를 상향 조정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급여와 판공비를 상향 조정해 의협 회장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두 항목 이외에는 회원들의 회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안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 안건을 내놓은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반대표를 던져 의협 회장 급여 인상안은 부결처리 됐다.

이 날 장동익 회장은 급여 인상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직접 자신의 급여와 판공비 금액을 밝혀 참석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장 회장에 따르면 의협 회장은 세후 월급 650만원에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 400만원, 기타 판공비로 월 600만원씩 받는다.

의협 회장에 지급되는 이들 세 항목의 금액을 모두 합치면 연 1억7400만원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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