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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회비 직납…군의관, 면제 부결
[ 2007년 04월 22일 21시 15분 ]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은 회비를 의협에 직접 납입하게 될 전망이다.

의협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는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중보건의사 의사협회비 직납에 관한 건’을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이번 공보의 회비 직납건에 대해 팽팽한 찬·반 양론을 펼쳤다.

먼저 이번 안건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공보의들이 지역 의사회비를 내지 않고 있으며, 의협 직납은 지역 의사회와 관계가 없다는 뜻 이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반면 지역의사회가 공보의를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과 의협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회비 직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찬성 의견으로 나왔다.

예결위는 이 처럼 위원들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투표를 실시, 53명 중 29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협이 공보의들의 회비를 직접 걷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 예결위 위원은 "시·도의사회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공보의는 공보의끼리 놀고, 지역 의사회는 의사회끼리 놀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보의에 관한 모든 공문 등은 시·도의사회를 통하지 말라"며 위원회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대전협 회비 납부 방식 변경의 건'과 '군의관 의협 회비 면제 또는 인하' 건은 부결시켰다.

대전협 회비 납부 건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으며, 군의관들의 의협 회비 면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군의관들의 회비 납부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 '한국의사 100주년 기념재단 자산추가 출연건'은 3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한국의사 100년을 의협 100년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고, 의협 회장을 재단이사장으로 두는 조건을 내걸었다.

한편, 예결위는 △의사면허수여 사업 예산 2000만원 삭감 △운영위원회 회의비 △의료광고사전심의사업 예산 5억 전액 삭감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2007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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