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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준 초과 치료재료 급여인정 '근절'
[ 2007년 04월 23일 03시 1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향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체 치료재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혈관용(PTA) 풍선카테타 등 일부 치료재료가 8월 1일 진료분부터 심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심평원은 "일부 치료재료는 해당 품목의 특성 및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 치료재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사례별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해 현 시점에서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넘어 사용한 치료재료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러한 입장은 의약품 등과 마찬가지로 치료재료와 관련된 심사에서도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는 대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치료재료의 예외적 사용을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심사조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허가사항 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이를 변경치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
허가범위를 초과한 치료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예고되면서 심평원은 현재 대체치료재료가 없는 점을 감안해 인정토록하고 있는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혈관용 풍선카테타 등을 오는 8월 진료분부터는 심사조정할 방침이다.
그 사전작업으로 심평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업체 및 요양기관에 홍보를 실시, 유예기간(90일)을 두고 업체의 허가사항 변경 시점까지만 인정토록 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 역시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예외를 인정하기 보다는 업체가 허가사항을 변경해 제도 내에서 적절한 사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약제 지급규정과 달리 치료재료 지급규정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에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이다.
이는 사례별로 예외를 인정하던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예외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해 허가범위 내 사용이라는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정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 등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치료재료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허가사항 범위 내 사용이라는 대원칙을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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