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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韓과 공조로 한방불법포스터 '못본척'
[ 2007년 04월 22일 21시 44분 ]
의료법 개정안 관련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공조'를 이유로 한방불법포스터 고소·고발 3건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22일 열린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분과 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날 분과토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의료일원화 대책 등의 30여가지의 안건을 논의했다.

그는 "의료법 투쟁 시작 전에는 한방불법포스터 고소·고발이 활발히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투쟁을 하며 의협과 한의협이 공조,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며 "총 4건을 하려고 했는데 이 중 3건은 포기하고 1건에 대한 고소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앞서 의협과 한의협 등이 결의한 '상호 비방을 삼가자'는 조항에 따라 공조를 위해 한방불법포스터 고소를 포기하게 됐다는 것.

이어 그는 "한방 진료로 아토피, 말기암, 디스크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의계는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효과를 지적,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안건인 의료일원화 대책을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현재 활동 중인 의료일원화특별대책위원회를 의료일원화 국민연대로 명칭을 변경해 의료일원화 필요성 및 중요성 등을 국민들에게 홍보, "의료일원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 협조를 얻어 의과대학에 한의학 관련 교과과정을 포함시키고 한방암치료제인 넥시아의 효과를 예의주시하는 등 의료일원화 사업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한의학회와 교류의 통로를 열어 한의학을 이해하려고 한다"며 "한방 치료로 피해를 본 환자들을 보고 화가 나 있지만 일단 한의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일원화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구 대의원 김제형씨는 "앞으로 여러 곳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길텐데 이를 막을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고 주장, 의협의 적극적인 의료일원화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분과토의에서는 의협 홈페이지 접속제한 해지 건의, 언론의 왜곡된 의료정보 보도 강력 법적 대응, 보건소 일반진료 기능 축소 및 보건소장 의사 임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의 안건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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