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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심사기준 고시제' 개정 총력
[ 2007년 04월 22일 21시 20분 ]
의료계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39조2항’의 개정을 추진하는 가칭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2항’ 개정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는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2일 정기총회 본회의에 이어 변영우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 56명 중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서울, 부산, 대구시 의사회에서 제기한 ‘행정처분 완화 대책’ 등 10가지 토의안건 모두를 집행부에 위임해 처리토록 의결했다.

특히 집행부를 향한 ▲강제지정제 폐지 및 직능별 단체계약제 도입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폐지 ▲재정안정화대책 폐지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 및 진료비심사 일원화 대책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집행부를 대표한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39조2항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의협은 회무보고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입법발의할 계획”이라며 “각 위원들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홍보와 지지 등을 통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발의 및 국회통과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39조2항 개정에 박차를 가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가칭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참석위원 33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2항’ 개정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을 골자로 한다.

요양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현행 불완전한 수가계약을 보완할 수 있고 실질적 수가계약제도의 확립과 유형별 계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총액계약제 등 불합리한 정부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상현실을 무시한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도 완화된다.

박효길 부회장은 “동법 개정은 적정부담 및 적정급여, 적정수가체계 추진 등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기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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