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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제외' 의사 응대의무화 합의
[ 2007년 04월 23일 03시 24분 ]
의협 장동익 회장과 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의사 응대의무화 법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장동익 회장은 응대의무화와 관련, 징역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장향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오전 양 단체장을 만나 의사 응대의무화 법안을 논의한 결과 두 단체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약품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의사 응대의무화는 규정돼 있어 두 단체장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의사 응대의무화와 관련해 의협과 약사회는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의협은 이법 법안이 통과되면 약사들이 고발권을 가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약사회는 양질의 투약을 위해 법안 통과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오늘(23일) 오전 장향숙 의원과 만나는 자리에서 양 단체장이 응대의무화 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

장 의원은 "다만 처벌 규정을 놓고 의·약사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두 단체장은 징역형을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약사의 경우 처방에 대한 조제의 중요성에 따라 약사에게 과중하게 책정됐을 것"이라며 "약사법에서 징역형을 빼는 것은 맞지 않는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열린우리당)은 "의사가 응대할 수 없는 상황에 수술 중인 경우 이외에 '처치 중'이 포함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시작 50여분 만에 정회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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