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원, 당직의료인 배치 예외 인정될듯"
[ 2007년 04월 23일 03시 39분 ]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 결과가 공표됐다.

규개위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이를 원안대로 통과한다"며 제322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규개위 심사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심사 결과, 규개위는 복지부안을 그대로 확정했지만 병원 당직의료인 근무(제62조 제1항)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상 문제점을 지적, 예외적 운영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규개위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배치하게 하면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쳐 진료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조항에 대한 규개위 분석서를 보면, 당직의료인 배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체 의원(병상 및 응급실 운영)에 신규로 당직의료인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총 6200억원(2만5846개소X간호사1인X24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에 규개위는 의원급의 경우, 산모 등 응급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당직의료인 배치를 의무화하되 기타 입원환자는 30분 이내 진료체계를 확보한 상태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규개위는 의원 및 정신병원∙재활병원∙결핵병원 등에도 당직의료인 기준을 적용하되 질환중증도 및 환자 수 등을 고려, 당직의료인의 자격과 근무자 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환자 진료권 보장 및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당직의료인 확대는 필요하지만 비용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 법 집행에 있어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편, 이 조항에 대해 의료계는 "의원급까지 당직의료인 배치를 확대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환자나 운영실태 등을 간과한 과도한 규제조항"이라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현행 규정에 따라 의원에도 29개 이하의 병상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가 없어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에 무게를 두며 복지부안에 동의했다.

[자료실]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