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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위반시 300만원
[ 2007년 04월 23일 04시 40분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23일 처벌 등 세부규정에 합의를 도출하며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의사 응대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개최될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국회 본회의 상정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소위는 오전 11시부터 진행한 회의에서 위원들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두 차례에 걸친 정회를 거듭한 끝에 법안을 확정했다.

법안 확정에 앞서 법안소위 위원들은 처벌조항을 놓고 징역형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특히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대체조제시 전화 문의와 응대의무화 전화문의를 놓고 구별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도 이번 법안에서 처벌규정에 대해 "국민들이 안전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의·약사 책임을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안소위 위원들은 회의를 정회한 뒤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법안을 확정지었다.

확정된 법안에 따르면 우선 가장 쟁점이 됐던 처벌 규정은 의료법과 약사법 모두 벌금 300만원 이하로 결정됐고, 의사가 응대할 수 없는 상황에는 수술 중일 경우를 비롯해 '처치'도 포함하기로 최종 합의됐다.

다만 법안소위는 처벌조항에서 약사법 제16조제2항 규정과 제21조제2항은 삭제하도록 결정했다.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제16조제2항)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조제(제21조제2항) 등에 이번 법안의 벌칙규정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또 약사의 문의에 '지체없이' 응대해야 된다는 조항에서 지체없이를 '즉시'로 바꿨으며, 시행규칙으로 있는 약사의 문의 방법을 본문에 삽입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약사의 문의 방법으로 전화와 FAX 및 이메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문에 삽입될 경우 '전화와 FAX 및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실이 지적에 따라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를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변경하고, 이번 법안이 의사와 치과의사를 비롯해 한의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응대 의무화 대상에 한의사도 포함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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