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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방문이 합의로 둔갑…황당"
[ 2007년 04월 23일 07시 36분 ]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장향숙 의원 발의)에 의사협회가 합의했다는 장향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장동익 의협회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장향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오전 양 단체장을 만나 의사 응대의무화 법안을 논의한 결과 두 단체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장동익 회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전에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입법화 움직임에 대한 항의 방문이었다는 것.

장 회장은 "도덕적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혹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돼 장향숙 의원에게 '합의를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단서 조항을 요구했다는 장향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동익 회장은 "단서 조항을 넣어달라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응대 응무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인데 이를 응급환자 진료나 수술 등으로만 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런 점을 이야기 한 것을 의원측에서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장동익 회장은 장향숙 의원에게 공식 항의와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실제로 장 회장은 이날 장 의원측 보좌관에게 유선 상으로 이같은 의지를 전달했다.

장동익 회장은 보좌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의원에게 직접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까지 했는데 법안소위서 합의했다고 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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