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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반응 환자, 타쎄바 재투여 급여 불인정"
[ 2007년 04월 23일 08시 00분 ]
이레사정 투여 시 반응을 보였던 환자라도 질병이 진행된 경우 동일계열 약제를 재투여하는 것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23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최초 이레사정 사용 중 완치소견을 보여 치료를 중단했으나 질병이 다시 진행돼 이레사정을 재투여 하던 중에 경제적 이유로 인해 동일계열의 약제인 타쎄바정를 변경투여한 사례에 대해 이같이 심의했다.

기존 투여로 치료효과가 있었던 이레사정을 고려해 보지않고 타쎄바정으로 변경투여하는 것은 사유와 임상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레사정(혹은 타쎄바정) 사용 후 반응이 없었던 경우에 동일계열 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효과를 입증할만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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