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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일사천리
[ 2007년 04월 23일 10시 30분 ]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응대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가 즉시 응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사와 약사간 벌칙규정 형평성을 도모한 것이다.

법안에 따라 의사는 약사 문의에 수술 중이거나 처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응답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번 법안에 의사와 치와의사 이외에 한의사도 포함됐고, 문의 방식으로 전화나 FAX, 전화나 이메일 등을 규정했다.

이번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6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이르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법사위 결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빠르면 올해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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