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경구투여 가능 환자에게 캐토톱, 트라스트, 케펜텍 등 파스류를 처방하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정된 의료급여 시행규칙에 따라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제형과 성분을 확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의 중복사용방지 및 수급권자의 적정 급여일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규정된 외용제제는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이며 성분은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