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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사 응대의무화법안 통과 환영"
[ 2007년 04월 23일 10시 20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

23일 약사회는 '국민을 위한 의·약사의 협렵과 대화를 기대하며…'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질병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이 더욱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사는 처방과 조제에 있어 서로 배타적 직능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의료행위와 조제투약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의 응대가 의무화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가 "의사와 약사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상호간에 마음을 결고 협력과 대화로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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