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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소식지도 광고 사전심의 대상"
[ 2007년 04월 23일 21시 57분 ]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시설에 게재하는 의료기관 광고를 심의를 받아야하는지가 복지부와 의협 간 이견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신문 창간 광고나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소식지(전단 포함)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신의료기술의 경우에는 의학회에 등록된 학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광고를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형일 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사전심의 기준(안)을 밝혔다. 위원회는 오늘(24일) 회의를 열어 이런 기준안을 확정하고 1주일간 접수된 200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형일 위원장이 설명한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아래와 같다.
지하철, 역사 등의 의료광고
한형일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응급차나 버스에 붙인 현수막과 지하철 역사 벽보 등은 사전 심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시설에 부착하는 광고는 정부 단체와의 이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복지부나 행자부는 이를 옥외광고물이 아니어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는 법 문구 해석에 따른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는 옥외광고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형일 위원장은 오늘(24일) 열릴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한편 복지부와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부작용 명시, 신의료기술은 등록된 학회가 인정해야
▲기사성 의료광고 ▲시술내용에 설명을 추가한 의료광고 등은 부작용을 적시해야 하고 신의료기술은 대한의학회에 등록된 학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의학용어를 인정할지 여부와 신문 동일 지면에 의료인이 쓴 칼럼과 의료광고가 동시에 게재되는 경우를 허용할지는 검토 중이다.
신문 창간, 기타 행사 찬조 의료광고
신문 창간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해당 신문명 등 간단한 문구 수정은 제외된다.
단체 행사 찬조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신문광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지역 주민 행사를 찬조하는 경우는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의료기관 글자크기는 주 내용 크기의 1/3이하로 제한된다.
의료기관 소식지, 현수막 등
소식지는 원칙으로 사전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소식지 전체를 하나의 의료광고로 봐야 하는지 ▲문구별로 심의해야 하는지 ▲발생시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정기간행무로 등록되지 않은 책자 형태의 전단도 사전 심의 대상으로 삼을지도 오늘 결정된다.
의료기관 내부에 붙이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이 아닌 만큼 사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건물 외벽에 걸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현수막 내용에 있어 “00 과장님 환영” 등 인사성 내용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00시술 5천회 달성 축”, “00과장 진료 개시” 등 의료행위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내부에서 배포하는 전단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해당 전단이 환자나 방문객 등을 통해 원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형일 위원장은 “사전심의는 사례별로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판례 형식으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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